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9 2018고정30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17:10 경 광양시 B 아파트 108 동 앞 노상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는 등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차에서 짐을 내리는 사이 차 안에 있던 피고인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차 밖으로 빠져 나와 위 아파트 107 동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남, 52세) 의 오른쪽 발목을 물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