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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1 2017고정22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1:3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골목길 노상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를 그 곳에서 활동하게 하였다.

그 곳은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위험한 동물인 개의 활동이 금지되어야 하고 목줄을 하여 묶어 두어 거리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주거지 내에서 기르는 등 안전하게 관리를 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하지 아니하고 개가 노상을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 남, 17세) 이 운행하던 자전거의 뒷바퀴와 피고인의 개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가 우측에 있던 담장과 충돌 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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