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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1.5 터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상계역 방향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반도로로서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서울북부도로사업소 관리의 가드레일 및 신호등 지주대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신호등 이설비용 등으로 수리견적비 약 7,927,3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없이 교차로 내에 차량을 방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자 각종 수급자인 부친 D을 부양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당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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