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1.5 터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상계역 방향에서 수락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반도로로서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서울북부도로사업소 관리의 가드레일 및 신호등 지주대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차량신호등 이설비용 등으로 수리견적비 약 7,927,3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없이 교차로 내에 차량을 방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자 각종 수급자인 부친 D을 부양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당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