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에 있는 옥녀봉네거리 앞 도로를 도솔터널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