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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에 있는 옥녀봉네거리 앞 도로를 도솔터널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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