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8-113 하나은행 앞 교차로 상을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신정교 방면에서 양천세무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그 곳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한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