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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8-113 하나은행 앞 교차로 상을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신정교 방면에서 양천세무서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그 곳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한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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