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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9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04:2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들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2장, 백원짜리 동전 13개, 오십원짜리 동전 4개, 십원짜리 동전 3개 합계 21,53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의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강도상해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이후 5년 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전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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