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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8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03:13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천막을 들추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고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약 25,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동종 전과 있으나 피해 경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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