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1 2019고단12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01:07경부터 같은 날 01: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에서 미리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침입한 후 주방 선반 밑 바구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