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법원 2015. 05. 29. 선고 2015가소10103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원고의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부안군법원 2015가소10103
원고
김성춘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 판결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기재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