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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29. 22:18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 웰 시티 2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로 73번 길 61, GS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이 있기 약 1개월 전에도 음주 운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으로 벌금 전과가 있고, 과거 2002년 경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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