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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5. 06:0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976 솔잎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 곱창고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B 소유의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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