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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17. 07:23 경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신로 73번 길 8에 있는 금호 어울림 공인 중개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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