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70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편도 2 차로를 솔밭공원에서 가경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새마을 금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천추의 상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8. 10:25 경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73번 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70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진 설명,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