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5.29 2015노11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제공되었다가 압수된 현대 자동차 쏘나타 키 1개(증 제17호)와 D 쏘나타 차량 1대(증 제18호)는 피고인의 처인 DH의 소유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물건들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몰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압수물인 현대 자동차 쏘나타 키 1개(증 제17호)와 D 쏘나타 차량 1대(증 제18호)가 원심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몰수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DH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압수된 위 쏘나타 차량과 그 키는 피고인 부부가 2005. 11.경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처인 DH 명의로 등록한 것인 점, 위 쏘나타 차량은 통상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자녀를 집으로 데려오는데도 사용되었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