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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7 2020노2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 내지 2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265,3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에 대한 몰수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 증 제1호(T카드 V, S), 증 제2호(AU카드 AV AW), 증 제3호(우체국카드 AX, AY), 증 제4호(AZ BA, BB), 증 제5호(BC BD, BE), 증 제6호(X카드 BF, BE), 증 제7호(X카드 BG, BH), 증 제8호(N카드 P), 증 제9호(X카드 BI, BJ), 증 제10호(X카드 BK, BL), 증 제11호(I은행 K, H), 증 제12호(T카드 BM, BN), 증 제13호(BO BP, BQ), 증 제14호(T카드 BR, BS), 증 제15호(AU카드 BT, BU), 증 제16호(AU카드 BV, BW), 증 제17호(T카드BX, BY). 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체크카드의 명의자들이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양도 또는 포기하였다

거나, 위 명의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범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 중 증 제1 내지 17호를 몰수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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