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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02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각 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써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증 제9호(갤럭시S2) 및 증 제18호(휴대폰 아이폰)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9호(갤럭시S2)는 피고인 A의 소유이고, 증 제18호(휴대폰 아이폰)는 피고인 B의 소유이며, 피고인들이 체포 당시 위 각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 위 각 휴대폰에 대한 반환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압수된 증 제5호(무전기)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 각 휴대폰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증 제11호(중소기업은행통장)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1호(중소기업은행통장)는 압수목록에서 그 소유자로서 N를 적시하고 있어 N가 위 통장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통장은 피고인 A가 아닌 제3자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증 제12호(I 포터화물차량) 및 증 제13호(자동차열쇠) 기록에 의하면, 증 제12호(I 포터화물차량), 증 제13호(자동차열쇠)는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로서 피고인 A 이외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O에게 50%의 지분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차량 및 그 열쇠가 피고인 A의 단독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압수된 증 제9호(갤럭시S2), 증 제11호(중소기업은행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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