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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제1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제2호),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제3호)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압수조서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압수된 하나은행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 제17호), 신한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 제18호), 우리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 제19호, 수표번호 가바60948795), 우리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 제20호, 수표번호 가바60948796), 한국외환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 제21호), 새마을금고중앙회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증 제22호)는 모두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거나, 절취한 물건을 처분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위 압수된 증 제17 내지 22호는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를 통해 얻은 당첨금인데, 위 스포츠토토는 당시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해서 받은 돈과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누군가로부터 절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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