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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12763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2. 경부터 피고 B와 사이에 금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 B는 본인 및 딸인 피고 C의 대리인 자격으로 남편인 피고 D와 함께 2012. 5. 17.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들, 발행일 2010. 9. 9., 수취인 원고, 액면 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 일 2013. 10. 30. 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남편 E은 2011. 11. 1.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4. 1,000만 원, 2014. 3. 4. 500만 원을 각 대 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8. 6. 12. 잔존 1억 6,000만 원(= 1억 3,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의 대여금을 8,000만 원으로 합의 하여 4년 내에 변제하고 법적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 1 내지 14호 증, 을 제 2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2018. 6. 12. 원고에게 원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 의 법적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4. 26. 기준 미지급 원리 금인 81,482,4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2018. 6. 12. 원고에게 원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적 이자를 4년 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갑 제 4호 증 중 피고 C, D의 서명 부분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달리 피고 C, D가 원고에게 원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적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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