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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가합52298
합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2013. 8. 14. 경북 칠곡군 D, E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4. 12. 30.까지 F 토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사를 준공하여 위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일금 350,000,000원 (F 2억, G 1억, H 5,000만 원) F 현장 끝나는 시점에서 모든 금액을 정산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채무자 : 피고 채권자 : 원고 금액 : F 투자금액 2억 원, G 1억 원, H 5,000만 원 - 상기 F 투자금액 2억 원 완공시에는 원금 2억 원과 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합한 3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판매시 원금 2억 원과 적당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 G, H의 1억 5,000만원은 F아파트 초도자금 발생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 상기 2건의 해결을 못할시 성주군 I, J과 주변 땅(이하 ‘K리 토지’라 한다)을 개발시 원금과 적당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다.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F 토지 관련 채무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채무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관련 초도자금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며, 위 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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