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11. 27. 1억 원, 2013. 11. 29.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 C 및 D, E과 피고와 D를 ‘갑’, 원고와 E을 ‘을’, C를 ‘병’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합의 내용 중 대여금 3억 원만 책임지겠다고 하여 합의서의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부분 옆에 “B씨(피고)는 차용금 3억 원에 대해서만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었다.
합의서 상기 ‘갑’, ‘을’, ‘병’은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가.
2015. 3. 27. 양주경찰서에 체포된 ‘병’을 대신하여 ‘갑’은 ‘병’의 채무를 ‘을’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나. ‘갑’이 변제해야 할 금액은 대여금 4억 원과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 대여금의 이자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8,000만 원으로 한다.
2. ‘갑’은 ‘병’을 대신한 ‘을’의 채무이행자로서 법적 책임을 모두 지기로 한다.
3. 차후 남양주시 F 분쟁에 ‘병’은 최대한 ‘을’에게 협조하여 대처한다.
4. ‘을’(D)와 ‘병’은 합의하는 조건으로 ‘을’(E)에게 동두천시 G, H, I의 부동산을 조건 없이 등기해주기로 한다.
5. ‘병’은 상기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대여금 3억 원을 책임지기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