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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8나2057088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000,82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 C, D에게 ① 2014. 1. 27. 5,000만 원, ② 2014. 11. 24. 5,000만 원, ③ 2014. 12. 30. 1억 원, ④ 2015. 1. 2. 1억 원, ⑤ 2015. 1. 14. 1억 원 합계 4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C, D은 2014. 12. 30. 원고와 B에 대한 위 채무를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2014. 12. 31.부터 위 각 대여금에 월 2.5%의 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에 대한 담보 및 영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G으로부터 공증받았고,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5. 8. 3. 원고와 B에게 위 차용금과 약정이자를 2015. 8.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 C, D은 그 후에도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5. 8. 28. ‘원금 4억 원과 2015. 9. 10.까지의 이자 80,000,000원을 2015. 10.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여전히 위 금전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5. 10. 16. 위 피고들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H 서관 I 등의 영업수익금으로 위 약정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 E은 2016. 11. 18.경 피고 C, D의 원고 및 J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채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5. 8. 28.자 및 2015. 10. 16.자 각 이행각서에서 정한 4억 8,000만 원(= 원금 4억 원 이자 8,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2억 4,000만 원[= 4억 8,000만 원 ÷ 2인(민법 제408조) 및 이에 대하여 위 2016. 8. 28.자 이행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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