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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09. 10. 선고 2018구합25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국승]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인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무효의 증명이 없다면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합2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8. 20.

판결선고

2019. 0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0,40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5. 서울 OO구 OO동 590 OO아파트 OOO동 O00O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7. 1. 20.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동일한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 CCC이 OO시 OO읍 OO리 23-4, 23-12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지1층 제비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아,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40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의 오빠 DDD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CC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ZZZZ'이라는 상호로 창호 등 내장공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EEE는 FFF에게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FFF은 창호 등 공사를 GGG에게 하도급하였는데, DDD은 GGG으로부터 일부 내장공사를 재하도급을 받아 완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으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CCC의 명의로 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CCC 명의의 등기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CCC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CCC이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상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각 주택을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참조).

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을 상실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의 세대원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세대원인 명의수탁자가 위 명의신탁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는 위 명의신탁 주택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2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G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C은 2011. 8. 1.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 EEE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FF은 2012. 5. 9. 조GGG과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의 창호, 잡철 내장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21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GGG은 2012. 10. 31. 이 사건 사업체에 이 사건 건축물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계약서에 총 공사대금은 139,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

다)은 이 사건 건축물 준공 후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체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6. 27. EE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3.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8. 9.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G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분양해서 이 사건 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분양이 되지 않아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물변제를 할 수 있었고, DDD이 CCC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라고 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DDD과 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GG이 이 사건 사업체에 변제하여야 할 공사대금 대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 준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EEE와 CCC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곧바로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DDD이 CCC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GGG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CCC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 DDD과 CC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GG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DDD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공사계약 훨씬 이전부터 가끔씩 자재를 구입했기 때문에 DDD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와 달리 DDD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GGG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GGG을 몰랐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GG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GGG이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건축주 EEE 또한 GGG의 지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CCC에게 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이나 DDD과 CCC의 내부적인 관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결국 EEE와 GGG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자신들의 공사대금채무를 순차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인 CCC에게 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EEE나 GGG에게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DDD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DDD과 CC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DD과 CCC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CCC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인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5056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CCC이 이 사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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