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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나251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둘째 줄의 “95,320원”을 “96,320원”으로 고치고, 제6면 제1행의 “2010. 8. 4.”을 “2010. 9. 30.”으로 고치며, 제7면 마지막 줄부터 제8면 제1행까지의 “2011. 10. 31.”을 “2011. 8. 2.”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딸 H는 피고의 여동생 K이 I 주택을 매수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매도인도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I 주택에 관한 H 명의 등기는 위 법조항에 따라 무효이고, 결국 H는 I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딸 H가 명의수탁자인 것을 I 주택의 매도인이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I 주택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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