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9. 03:53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청량리동 )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정문 초소에 이르러, 112 신고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정문 초소 위병근무를 서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B 대원인 C을 향하여 갑자기 돌진하면서 “ 씨 발 놈들아!” 라는 욕설과 함께 발을 들어 위 C에게 소위 ' 날라 차기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청사 경비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다가 위 초소에 있는 창문을 통해 양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를 밀치고 넘어뜨림으로써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가 다 짜고 짜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던
B을 공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단으로 정문 초소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공용 물건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 경 폭력 범죄로, 2005. 경 공용 물건 손상 죄로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