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5.경 F에게 돈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F 소유이던 인천 미추홀구 G, 3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11. 5. 접수 제135225호로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9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E은 2015. 9. 15.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10. 1. 접수 115051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15. 접수 제121448호로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10. 15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을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7. 10.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E에게 2015. 9. 3.에 계약금 500,000원을, 2015. 9. 8.에 4,500,000원을, 2015. 10. 12.에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23.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0. 25.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