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정1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2015. 5. 14. 13:1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대로 상의 황령터널 출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