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26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4. 16. 01:28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16.4Km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 05: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