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9 2016고정26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4. 16. 01:28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16.4Km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 05: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