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정2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7. 26. 09:00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마을회관 앞,

2. 2011. 7. 9. 11:38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구읍교차로(연천 문산)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