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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46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C아파트의 기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E와 D의 비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원심 범죄사실 명예훼손 부분과 같은 행위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E와 D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문자메시지 내용도 E와 D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C아파트의 기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은 1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객관적 자료나 직접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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