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 10. 13.자 사기의 점 피해자 G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미국 I사와의 K 사업(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이라고만 한다)에 관심을 두던 중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대여 형식으로 투자를 하였을 뿐 단기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대여한 돈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이 없다.
(2) 2012. 2. 16.자 및 2012. 3. 5.자 사기의 점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주식에 대한 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E와 위 I사의 자회사인 J사 사이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 서비스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의 입주예정지로 거론되던 L건물의 임차인 동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의 직원인 M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피고인과 공유하며 투자를 저울질하던 중 자신이 직접 E의 경영에 참가하여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E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피해자의 사정으로 사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며, 피해자가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 사업이 공전되는 사이 부당하게 J사로부터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해지통지를 받게 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테마파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 10. 1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