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감심-2015-심사-890(2017.04.17)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배분
요지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69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6,182,3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인 권○○, 동생인 전○○과 함께 식자재 유통업체인 '○○마트' 및 '○○유통'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0. 12. 22. 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설회사의 설립 및 주식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유하게 될 신설회사의 보통주 주식 중 20%를 AAAAA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8. 23. 신○○, 김○○과 함께 자본금 300,000,000원(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 수 60,000주)인 주식회사 ○○원남서울(이하 '○○원남서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남서울은 2011. 9. 1.부터 식자재유통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9. 9. AAAAA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남서울의 주식 39,179주 중 7,837주(약 2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2,076,086,000원(1주당 약 264,908원)에 양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 39,185,000원(= 1주당 5,000원 × 7,837주)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AAAAA로부터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에서 300,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41,202,363원(가산세 311,144,163원 포함)을 결정하였다가, 2015. 7. 22. 가산세 55,020,041원을 감액하여 증여세를 786,182,322원으로 감액ㆍ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8. 12. 원고에게 위 2015. 7. 15.자 증여세 결정 및 2015. 7. 22.자 감액ㆍ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8. 12. 피고의 2015. 7. 15.자 증여세 결정 및 2015. 7. 22.자 감액ㆍ경정 결정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2015. 8. 12.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는 2015. 11. 5.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5.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7. 5. 위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 9,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AAAAA로 하여금 원고가 설립하는 ○○원남서울의 원고 소유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이 운영하던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을 인수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원고 등이 운영하던 '○○유통'과 '○○마트'의 배타적ㆍ독점적 영업권을 평가한 가액이 포함된 금액이었는바, AAAAA가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영업이익에 비추어 보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AAAAA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통하여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 약 4,040개를 인수함으로써 향후 영업망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비용의 지출 없이 안정적인 영업망을 확보하여 식자재유통 업계에 진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점, AAAAA는 식자재유통 업계 진출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강화, 수익구조개선 기반의 창출 등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책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AA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높게 책정한 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따라서 원고가 AA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076,086,000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원고와 AAAAA 사이에 2010. 12. 22.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설회사의 설립 및 주식 인수에 관한 계약서
AAAAA(이하 '갑')와 원고(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본 계약')한다.
제1조(본 계약의 목적과 정의)
1. 본 계약은 을이 '○○유통' 및 '○○마트'의 영업망을 인수하여, 갑이 본 계약 체결 전후에 지정하는 1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이하 '집합적으로 총칭하여 '병')(이하 갑, 을, 병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와 식자재유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설회사(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한 후 신설회사가 동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며, 갑이 을 및 병으로부터 신설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인수한 후, 신설회사와 갑간에 전략적 제휴 등의 제반 협력을 통해 신설회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갑이 을 및 병과 신설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유통'이라 함은 권○○가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상호로서,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이다.
나. '○○마트'라 함은 전○○이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상호로서,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이다.
다. '이전대상 영업망'이라 함은 '○○유통' 및 '○○마트'의 영업망을 총칭하며, 영업망은 소사장 및 소사장의 식당거래처, 직영거래처를 포함한다. 단, (1) '○○유통'
및 '○○마트'의 제2조에 의한 영업망의 이전까지 발생한 개별적 채권채무와 인력, 유형자산은 갑과 을간의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이전대상 영업망에서 제외하고, (2) '○○유통' 및 '○○마트'의 지적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대상 영업망에 포함한다.
제2조(영업망의 이전)
1. (1) 을이 병과 100% 출자하여 제3조 이하와 같은 내용의 신설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2) 을과 병의 전적인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신설회사가 을과 병으로부터 이전대상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무상으로 인수하도록 한다. 만일 이와 관련하여 신설회사, 갑 및 갑의 임직원에게 어떠한 부담(예컨대, 세금, 비용, 손해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과 병의 책임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고 신설회사, 갑 및 갑의 임직원을 면책시킨다.
제3조(신설회사의 설립)
1. 을과 병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제1조의 목적을 가지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 그 시점은 신설회사를 위한 물류센터 완공 후 15일 이내로 한다.
2. 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원 광명(가칭)으로 표기하고, 신설회사 상호가 확정되면 을과 병은 설립 전 이를 가등기 하도록 한다.
제4조(신설회사의 사업목적과 역할)
1. 신설회사는 식자재유통 사업을 영위한다.
2. 신설회사는 영업과 배송, 고객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판매를 위한 상품구매, 물류센터,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운영은 갑을 통해서 한다.
제6조(신설회사의 설립내역 및 갑의 주식인수)
1. 신설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을과 병이 100% 출자하여 소유하기로 한다. 갑은 을에게 위 납입자본금 중에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을의 출자비율만큼 이전대상 영업망 평가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을과 병의 출자금액은 추후 특약을 통해 확정하기로 한다.
2. 신설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본 조 제1항의 주식은 1주당 액면금을 5천 원으로 하는 의결권이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로 한다.
6. 갑은 신설회사 설립 후 30일 이내에, 을이 보유하고 있는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중 20%(이하 '인수대상주식')를 인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본 계약 체결 즉시 469,440,000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계약금은 사전인터뷰를 통해 산출된 가평가-별첨2 기준으로 산정함)
인수대상주식의 총 인수대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본 세전이익의 평가는 갑이 정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고, 평가금액의 적정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증하기로 한다.
- 다음-
가. 인수대상주식의 총 인수대금 : 이전대상 영업망의 신설회사 설립 직전 3개월 평균월 영업이익 × 48배 × 지분인수 20%
나. 이익은 회계상 영업이익을 의미함
제14조(경업금지 의무 등)
2. 을은 신설회사 설립 즉시 '○○유통' 및 '○○마트'의 영업정지 절차(사업자 폐업,영업신고 해지)를 수행하고 이후 을의 전적인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유통' 및'○○마트'로 하여금 신설회사와 경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하
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남서울 및 '○○유통', '○○마트'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각 매출신고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표 생략)와 같고, '○○유통'은 2014. 10. 6.에, '○○마트'는 2018. 1. 22.에 각 폐업하였다.
3) 한편 AAAAA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원남서울의 주식을 양수할 무렵에 식자재유통 업계의 다른 개인사업자들과 사이에서도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사업자들이 설립한 신설회사들의 주식을 각 양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표 생략)와 같다.
4) 중부지방국세청장이 A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각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 이외에 위와 같이 AAAAA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각 양도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고, 해당 개인사업자들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채 부과된 각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AA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BB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합계 39,185,000원(= 1주당 5,000원 × 7,837주)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AAAAA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 2,076,086,000원(= 1주당 약 264,908원 × 7,837주)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 2,036,901,000원(= 2,076,086,000원 - 39,185,000원)이 시가의 100분의 30인 11,755,500원(= 39,185,000원 × 30/100)보다 현저히 크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남서울은 2011. 8. 23. 설립되어, 2011. 9. 1.부터 식자재유통 사업을 시작하였고, 원고는 ○○원남서울이 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8일이 지난 2011. 9. 9. AA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076,086,000원(1주당 약 264,908원)에 양도하였다.
② 신○○, 김○○도 ○○원남서울의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무렵에 AAAAA에게 ○○원남서울의 주식을 1주당 약 264,987원 내지 265,009원에 각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신○○, 김○○은 AAAAA가 원고 이외에 ○○원남서울의 공동설립자로 지정한 사람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원남서울 주식의 양도가액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 약 4,040개를 양도하고,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수령을 통하여 그 영업망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로부터 영업망을 양도받은 ○○원남서울의 2011년도 매출거래처의 수는 235개에 불과하였고, ○○원남서울의 2011년도 매출거래처들 중 일부(한일○○, ○○네, ○○유통, ○○유통 등)가 '○○마트'의 2012년도 매출거래처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남서울에게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 약 4,040개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신설회사인 ○○원남서울이 식자재유통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8일만에 AA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순자산가치인 1주당 가액 5,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ㆍ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혹은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참조). 이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AA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무렵부터 '○○유통'과 '○○마트'의 각 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AAAAA의 입장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AAAA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AA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앞서 본 것과 같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양도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와 AAAAA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이전할 대상인 영업망의 신설회사 설립 직전의 3개월 평균 월 영업이익 × 48배 × 인수할 지분 20%'의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유통'과 '○○마트'가 보유하고 있던 영업망의 ○○원남서울이 설립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월 영업이익이 약 300,000,000원에 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사업연도에 '○○마트'는 24,418,239원의 영업손실이, '○○유통'은 667,783,806원의 영업손실이 각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원남서울에게 양도한 '○○유통'과 '○○마트'의 영업망이 약 4,040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AAAAA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오히려, AAAAA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 주식회사가 그 발행주식의 51.94%를 보유한 대기업인 ○○ 주식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던 회사로서, 당시 사회분위기상 대기업이 식자재유통 업계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전국 각지의 군소 유통망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각 지역의 군소 영업망을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들로 하여금 ○○원남서울과 같은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각자의 영업망을 신설회사에 이전하게 하고, 원고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신설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국 각지의 유통망을 일시에 대량으로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AAAAA는 ○○원남서울을 비롯한 신설회사들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를 제외한 AAAAA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각 양도한 나머지 개인사업자들은 해당 주식의 각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한다는 각 과세관청의 지적을 어느 정도 수긍하여 각자에게 부과된 각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