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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381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16. 7.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지이앤씨는 피고 B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6. 3. 4., 지급장소 농협은행 문현동지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 후 교부하였고, 피고 A은 2015. 11. 23.경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5.까지는 어음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 B은, 어음행위의 무인성에 따라 원고와 피고 A의 원인관계와 별개로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음행위의 무인성 어음법제77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전단에서, 직접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될 수 있는 인적 항변으로는 직접 거래당사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음의 피지급성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행위가 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취소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무인성을 선언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기까지의 원고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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