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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0457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1.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6. 2. 18., 지급장소 경남은행 팔용동 지점, 발행지 창원시 진해구 이동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6. 1. 18. 경남은행 팔용동 지점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발행인으로서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와 친분으로 이 사건 어음을 C에게 빌려주었고, B회사가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회사 대표이사 D은 2015. 11. 11.경 피고에게 어음금 1억 원을 만기일인 2016. 2. 10.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5. 1. 11. B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7조에 의하면 직접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될 수 있는 인적 항변으로는 직접 거래당사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어음의 피지급성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행위가 원인관계의 부존재ㆍ무효ㆍ취소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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