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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4다52643
어음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가 인정되는 것은 선의의 어음취득자를 보호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음이 어음행위의 직접 당사자인 상대방의 수중에 남아 있을 때에는 어음의 채무자는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를 주장증명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357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을 어기고 양주시 C, D 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R리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그 담보로 발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G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원고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1) 원고는 피고의 처삼촌으로 서울 강남구 K건물에서 무허가 대부업과 부동산 경매업 등을 하였고, 원고의 조카사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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