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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39809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의다항 맨 끝의 ‘공증받았다’ 다음에 ‘(이하, 위 2013. 1. 7.자 확인서 중 지급기일이 도과되는 경우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부분을 ‘이 사건 지연손해금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기조항은 만기 백지보충권의 수여에 관한 피고의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만기 백지어음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기조항은 만기의 기재에 해당하는데 어음법에서 정한 만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어음행위의 요식성은 약속어음의 채무자에게 지급거절의 구실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음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어음행위의 요식성을 본질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한 어음행위는 무효로 해석하기 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효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참조).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백지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다 대법원 1976. 3.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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