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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6 2012고단214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13:3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소방서 앞에서, H 2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던 중, I 운전의 J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가까이 접근한 뒤 피고인이 위 차량에 부딪쳐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 처리를 요구하여 2005. 6. 2. I으로 하여금 마치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다치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금 명목으로 1,567,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6. 1. 6.부터 2012.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8, 10 내지 12, 14 내지 19, 21 내지 23, 28, 30 내지 40번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44,245,3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 AE, AF,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 AI, AJ, AK,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의 각 진술 기재

1. Y, AL,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AG, L, M, AC, AH, AB, AD, AE, AF, P, AI, R, AA, S, T, I, U, AJ, AM, W, AK, Y, A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험내역서 첨부 건), 수사보고(사고내역 및 사고내역서 첨부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사진자료 확보에 대한 건), 보험접수내역 및 품의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보험금 수령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추가 사고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추가로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사고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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