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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06 2011고단4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아파트 3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위 장소 등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동안 47,740,907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파기하고, 일부 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은닉하여 이자소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6. 6. 1.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4,483,5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06,746,658원, 부가가치세 1,565,096원 합계 208,311,754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O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G, Q, R, S, T, U, O, V, W, X, Y, Z, AA, AB, AC, AD, AE, AF, H,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확인서

1. K, L, E에 대한 문답서

1. J에 대한 전말서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직권시정후 연도별 예상세액, 불복청구 내용에 대한 일부 직권시정 및 의견서, J 경정내역, 종합소득세 포탈내역, 부가가치세 포탈내역

1. U 이자지급리스트, A 사태이자 지급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일람표 1 기재 제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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