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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0 2010고단1588
뇌물공여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육류 가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 12.경 창원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 교장인 G에게 ‘주식회사 C이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추석 무렵부터 2010년 설 무렵까지 창원, 마산, 진해 등지 학교의 교장 및 행정실장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가. 기재와 같이 30차례에 걸쳐 현금 1,080만 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나. 기재와 같이 16차례에 걸쳐 고기세트 160만 원(세트당 10만 원) 상당 등 합계 1,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G, J, Q, R, S,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T, U, V, W, X, H,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M,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수사보고(압수노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기세트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교부한 금품은 식사비 내지 의례적인 명절선물 등에 불과하여 그 학교장 등의 직무와 대가관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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