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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15 2017고단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 3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8. 경 피해자 E 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충주시 F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건설 공제조합 명의의 계약 보증서를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 및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 보증금액’ 란에 ‘ 일금 삼천칠백오십만원’, ‘ 계약금액’ 란에 ‘ 일금 이 억오천만원’, ‘ 계약 명’ 란에 ‘ 충주시 F 공장 신축공사’, ‘ 계약 이행 기일’ 란에 ‘2012 년 09월 28일’, ‘ 계약자 상호’ 란에 ‘D( 주)’, ‘2012 년 08월 28일’, ‘( 주 )G 귀하 ’라고 기재한 계약 보증서 1매를 출력한 뒤 건설 공제조합의 인장 및 건설 공제조합 이사장 대리인 H 명의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9. 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 보증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계약 보증서가 진정하게 성립 및 발급되었다고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3. 경 D 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J) 로 150,000,000원을,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80,000,000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 공제조합 명의의 계약 보증서 1매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1. 협의사항 및 포기 각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영수증

1. 계약 보증서( 위조된 계약 보증서)

1. 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서, 공사대금 지불 요청서, 기성 청구서 등

1. 건설 공제조합 관련 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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