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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고단4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E에게 사업자금 마련을 부탁하고, E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 명의로 BMW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면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삼성지점으로부터 D㈜ 명의로 BMW 740d xDrive 승용차를 등록비용 포함 143,697,270원에 구입하면서, 선납금 15,600,000원을 제외한 128,097,270원을 피해자 H㈜로부터 대출받아 향후 60개월간 월 2,605,327원씩 변제하는 한편,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28,097,27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양도, 대여하는 등 임의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위 승용차를 인수하면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할부금융 약정에 위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당시 D㈜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대금 128,097,27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W 프레스티지 할부금융신청서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계약조건설명 및 주요내용설명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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