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고단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위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행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주) 차 사랑 모터스 소유의 F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G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려고 한다.

그러니 G에게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인 3,200만원을 할부로 대출해 줘 라. 그러면 G이 위 대출금 3,200만원을 이용하여 위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매입하고,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그 대출금은 연 9.9% 의 이자로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할부 변제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 G 명의의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와 오토론( 중고차) 약 정서를 팩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로 위와 같이 3,200만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위 G 명의로 구입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 없었고, 위 G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G의 진술 기재 부분

1. 오트론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