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4288(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단44295(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그 대표이사인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44288(본소) 손해배상(기)의 소를, 원고와 C은 위 법원 2014가단44295(반소) 손해배상(기)의 반소를 각 제기하였는바, 2014. 12. 19. 위 법원은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C을 지칭함)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를 지칭함)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같은 해
3.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 판결 가집행선고에 의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1525 출자증권압류 및 현금화명령신청을 하여 2015. 2. 11. 인용 결정을 받고, 위 결정문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같은 달 13. 송달되었다. 다. 원고와 C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5나576(본소), 2015583(반소 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15. 10. 15.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C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2015. 11. 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5365호로 제1심 판결상의 채무액 합계 26,871,233원 = 판결상 원금 2,000만 원 2014. 2. 1.부터 같은 해
3. 12.까지의 연 5%에 의한 지연손해금 109,589원 2014. 3. 13.부터 2015. 11. 19.까지의 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 6,761,644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7.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 20. 위 부천지원 2015타채1525 출자증권압류 및 현금화명령신청을 취하하였고, 취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