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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7 2017재나6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3481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24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26. ‘피고는 원고에게 106,117,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이 법원 2013나4648호(본소), 2013나4655호(반소)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8. 2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3,666,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환송 전 당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 관하여 대법원 2014다67188호(본소), 2014다67195호(반소)로 각 상고하였다. 라.

대법원은 2015. 3. 12. '원고의 이 사건 본소 계속 중인 2013. 7. 29. 경산세무서장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합계 761,463,76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금 및 추후 발생하여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하였고, 그 무렵 경산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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