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2016머2007(본소), 2016머2014(반소) 사건 조정조서를 근거로 한 피고의 원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녀 소유의 울주군 C 대 397㎡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원고는 그 인근 D 전 734㎡ 소유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이웃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5. 8. 4.경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의 경계와 관련된 이 법원 2015가소25139 손해배상(기)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또한 그 소송 과정에 피고를 상대로 2015가소31424 손해배상(기)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 담당법원은 심리 후 2016. 3. 29.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반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항소심 법원은 위 사건 전부를 조정에 넘겼고, 원고와 피고 쌍방은 2016. 9. 20. 울산지방법원 2016머2007(본소), 2016머2014(반소)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래에 위 사건의 조정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다만 이 사건과 원고, 피고가 바뀌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 ‘이 사건 조정조서’ 등으로 칭한다]. 조정조항 - 울산지방법원 2016머2007(본소), 2016머2014(반소)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대 397㎡와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전 734㎡ 사이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6. 10. 31.까지 측량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한다.
측량은 원고가 울주군청에 측량을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측량에 따른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측량은 쌍방이 모두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이루어진 측량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기재 측량결과에 따라 원고는 제1항 기재 각 토지 사이의 경계면에 옹벽을 설치하되 옹벽설치공사는 원고가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제2항 기재 옹벽설치공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