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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공1997.5.15.(34),1502]
판시사항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그 실체에 들어가 재판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4조 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영식

주문

원심판결 중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사건은 모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서 이를 심판하였는데,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실체에 들어가 이를 심판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 제3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각 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 에 따른 [별표3] 고등법원·지방법원과그지원·소년부지원의관할구역(1995. 12. 6. 법률 제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 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이미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며, 형사소송법 제394조 를 적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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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995.10.30.선고 94고단1893
-광주지방법원 1997.9.22.선고 97노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