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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노5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C에 상당한 기부금을 출연하여 온 점, 이 사건을 계기로 C 대표 직을 사임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도록 초대하거나, 해당 밴드에 후보자 지지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그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정당선거사무소에 모이도록 부른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권 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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