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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노5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지지했던

E 후보가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친한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E의 당선을 위하여 가입한 밴드에 게시물 및 댓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B에게 위장 전입을 하도록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는 점, 피고인이 선거일이 임박한 2016. 4. 11.까지 범행한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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