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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09 2015노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교육청 감사담당관(4급)으로 근무하면서 현직 교육감으로서 약 3개월 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I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밴드에 가입한 뒤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줄서기, 논공행상 등의 인사폐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9. 임기만료를 앞둔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I 교육감의 당선과 자신의 재계약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선거개입 동기가 불순한 점, 공무원의 비위 등을 적발할 의무가 있는 감사담당관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관련법을 어긴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수 포함하여 밴드에 초대하고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옥조근정훈장 등을 비롯한 표창을 여러 번 받는 등 40년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온 점,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는 동안 좋은 실적을 올린 점,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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