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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8323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5, 을1, 을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오산시 C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서 떡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1. 피고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4. 5. 20.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의 떡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3. 4. 23. D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D는 피고와 원고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차임을 인상하여 2013. 9. 4. 임대인 D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기간 2013. 9. 21.부터 2015.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2015. 9. 20. 이후 쌍방 재계약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임대인 D는 2015. 8. 13. 원고에게 2015. 9. 2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차임을 100만 원 인상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임대인 D에게 인상된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권리금반환채권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0년 이상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떡집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계속 연장하여 주고 부득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각할 경우에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매각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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