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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9: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 0km 지점을 학익 분기점 방면에서 능해 고가 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중에 전화를 받으려 다 신호가 정지 신호 임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J( 여, 3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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